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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

꼬부귀 2014. 9. 4. 12:58

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에 대해 할려드립니다.

회사는 직원을 고용할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 이때 계약서상에는 법에서 요구하는
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. 다음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.

 

 

(1) 임금의 구성항목 등(정규직·비정규직 공통)

-임금은 사용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한 가지입니다. 근로계약서에는임금의 결정형태가 연봉제인지, 월급제인지, 일급제인지, 시급제인지, 임금지급일은 언제이며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(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하는지, 익월 5일에지급하는지 등), 임금은 통장으로 지급하는지(지급방법)는 모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.


 

(2) 소정근로시간(근로시간 및 휴게시간)

-법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(1일 8시간, 1주 40시간) 근로자와사용자가 근로제공에 대해 합의를 한 시간을 말하며,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의 시업 및 종업시간 등입니다
 

 

(3) 휴일 및 휴가

-근로계약서에 주휴일(주휴일이 언제인지), 연차유급휴가에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.

 

(4)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는 업무

-근무 장소는 본사인지, 사업장인지, 타회사 파견근무에해당하는지, 종사하는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시를 해야 합니다.

 

 

(5) 계약기간(기간제 근로자에 한함)

-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계약기간을 작성해야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계약기간만료시 해고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.

 

 

(6)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(단시간 근로자에 한함)

-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,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.

 

 

(7) 수습기간 : 명시필요

-일반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당연히 근로관계가 정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을 수습기간으로 둔 후 수습기간 종료시 평가 등을 통해 본 채용여부를결정함을 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 

(8)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

-업무의 형태 및 회사의 특성상고정적으로 연장·야간·휴일근로를 포함한 경우 이런 법정 제수당을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임금형태를 “포괄임금제근로계약서”라 합니다.

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의경우 고정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금액을 정확하게명시를 하여야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, 산정내역 없이 단순하게“연장, 야간,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있다”는 내용으로만 작성된 경우에는 포괄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

 

 

(9) 일당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

-회사에서 계절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당직으로 사용하는경우 주휴수당, 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. 일급직 근로자로사용하여 일당에 위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일당에 포함된 법정 제수당의 세부내역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하며, 이 때 기본시급이 최저임금(5,210원)이상이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.

 

 

(10) 프로젝트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시점 예측이 어려운 경우

-특정 프로젝트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두고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완료시점을 예측하지못하는 경우에는 “부득이한 사정으로 프로젝트 완료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완료되는 기간까지로 한다”는 규정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근로계약서 양식 2개를 첨부파입니다. 워드와 한글문서입니다.

 

근로계약서_12.doc

 

근로계약서_12.hwp

 

근로계약서_16.doc

 

근로계약서_16.hwp

 

 

 

 

 

 

○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유효

- 다만,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, 소정근로시간, 주휴일,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

 명시하여야 하며

- 임금의 구성·계산·지급방법, 소정근로시간, 주휴일,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

로자 요구시 교부

○ 근로계약서에는 임금, 근로시간, 휴가, 휴일 등 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대해

 명시되므로

- 근로계약(근로조건)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, 노동위원회,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

 없는 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